조합별 개별 교섭 타결
노조의 가장 큰 요구는 하동군 전체 농협의 공동교섭 타결이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줄기차게 공동교섭을 요구했고, 노조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대응책 마련이 돼 있지 않았던 초기에는 조합장들이 일방적으로 노조에 이끌러 다녔다. 더우기 대부분 타지역이 공동교섭을 한 터라 관내 조합내에서도 노조의 주장에 동조하는 조합장도 더러 있었다.
공동교섭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자문을 하는 곳도 있었고 지역 노동사무소에서는 뭐 귀찮게 개별교섭 하려고 하냐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관내 조합장들은 공동교섭을 할 경우 전임노조를 인정해줘야 하고 이럴 경우 조합이 사사건건 노조에 이끌러 다닐 수 밖에 없으며, 또 전임노조 운영에 따른 경비 분담도 부담이 돼 개별 교섭쪽으로 뜻이 모아졌다.
특히 중앙본부에서 주선한 노조 교육을 받고, 경남지역본부 고문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조합 간 정보를 교환하면서 주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농협에서는 이감사 중심으로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하는 한편 설득도 병행하였다.
그 와중에 노조에서 노동조정위원회 제소하여 2차례나 창원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쌍방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봐, 계속 교섭을 진행하라는 행정지도 판결을 받았다. 노조에서는 공동교섭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복 착용 근무, 정시 출퇴근 등 단체 행동,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농민 조합원들의 불만은 커지고 노조원들은 차츰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약 3개월에 걸쳐 10여차례 교섭 끝에 농협의 요구대로 개별교섭이 타결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조합장들이 확고부동한 개별교섭이라는 협상전략을 갖고 끈질기게 협상과 설득을 병행한 결과다. 협상 타결후 관내 최고령인 횡천조합장은 탈진해 이틀동안 링거주사를 맞아야 했다.